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법규과
  • 예고일자 2012.01.16.
  • 종료일자 2012-01-25
  • 조회수4790
1. 개정 이유
○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내부위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세법해석의 신뢰도 향상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시 ‘신속한 처리 신청(Expedited Handling)’ 제도를 신설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2. 개정 내용
○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개정 (§29, 31)
-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으로 내부위원을 국장급으로 상향조정
- 외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

○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속한 처리 신청 제도를 신설 (§19의 2)
- 사업상 긴급한 사정으로 신속한 회신을 원하는 경우 등 신청가능

○ 세법해석 신청절차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조문 명확화 (§14)
- 대리인이 서면질의를 신청하는 경우 서면질의 신청서에 민원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 세무·회계·법무법인에 소속된 대리인이 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는 경우
소속 법인명,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서기관 공석룡
○ 전화 : 397-7532, 팩스 : 739-5235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수송동 104)

4. 붙임
가. 신구 조문 대비표
나.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