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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개정(안)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소비세과
  • 예고일자 2012.01.09.
  • 종료일자 2012-01-28
  • 조회수7036

1. 개정 이유
○기존 규정에서 누락된 신고서 첨부서류 등 보완
○증권거래세신고서 전산처리방법 등 변화된 업무처리절차 반영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한 절차 간소화
2. 주요골자
○ 검토할 과세표준신고서 첨부서류 종류 명시
○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 전산입력 명시
○ 고지․환급절차 등 변경된 전산처리 방법 반영
○ 증권거래세자료전(Ⅱ)에 대한 처리절차 등 반영
○ 본점․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 변경 절차 간소화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이지숙 전화 : 397-187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2.1.30.
4. 붙 임
○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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