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쟁점자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개요
□ 개정 이유
○ 알기 쉬운 세무행정 용어의 사용,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의 신청기한 명확화, 신청대상의 확대 등
불합리한 규정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과세쟁점자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 주요 개정내용
○ 알기 쉬운 세무행정 용어 사용
- 납세자 및 국세공무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과세쟁점자문을 과세사실판단자문으로 변경
○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 동의 여부를 조회
- 신청기한을 조사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변경
- 신청인이 납세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에게 동의 여부를 조회하여
동의한 경우에만 자문하도록 함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직권으로 부의하는 등 신청대상의 확대
-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직권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수평적성실납세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사실판단사안에 대해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화(제8조, 제14조)
- 지방국세청 이송대상을 신청세액 1억 원에서 3억 원(서울·중부청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변경
○ 기타 직제 개정 및 소관사무 변경내용 반영
- 본청 소관사무 변경에 따라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당연직 위원을
법무과장에서 심사1담당관으로 변경
- 지방국세청 직제개편에 따라 세원관리분야를 세원분석분야로 변경
- 소속과의 수가 3개 이하인 2급지 세무서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포함하여
5인으로 변경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항목별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성명(제출자),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서기관 이진곤
(전화 : 02-397-1532~5, 팩스 : 02-723-7401, 이메일 : jglee0622@nts.go.kr)
○ 제출기한 : 2010.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