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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사무처리규정 전면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09.12.01.
  • 종료일자 2009-12-10
  • 조회수4762








1. 취지


법령사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 등 전반적 사항을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어 행정예고를 통해 전면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사전수렴한 후 그 내용을 확정하고자 함



2. 전면개정 이유


○ 법령사무와 관련된 훈령과 세법해석업무와 관련된 지침을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하여 법령사무의 효율성 제고


○ 세법해석의 기준(알기 쉬운 용어로 명확하게 표현 등), 사전답변제도의 확대
시행, 세법집행기준 마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법령사무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3. 주요내용


○ 세법해석 질의회신에 관한 통일된 업무처리 절차 확립


- 종전「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으로 운영되던 서면질의회신업무에 관한
규정 이관(제3장 2절)


- 별도 훈령 및 지침으로 운영되던 \'세법해석 사전답변\', \'과세기준 자문\'에
관한 규정 흡수 통합(제3장 제3절~제4절)


○ 세법해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 심사ㆍ심판청구 및 대법원판례와 다른 세법해석이 있는 경우 관련 국ㆍ실간
사전 업무협조 체계 마련 (제11조)


○ 세법해석의 변경절차 근거 규정 명문화


- 세법해석 변경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해석을 요청하거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제12조)


- 별도 내부 운영지침으로 운영 중이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규정 명문화 (제3장 제5절)


○ 세법해석 정보의 신뢰성ㆍ유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해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관리 등 세법해석의
신뢰성ㆍ유용성 제고를 위한 규정 마련 (제32조~제36조)


- 세법해석사례 정비절차 및「세법집행기준」마련 근거 명문화 (제37조
및 제38조)


○ 기타 조문 정비 등


-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법령개정 건의 절차 등 정비 (제2장)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사무관 공석룡


○ 전화 : (02)397-7532~7534 (FAX : (02)739-5235)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붙임 : 1. 법령사무처리규정 전면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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