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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예고일자 2009.09.25.
  • 종료일자 2009-10-15
  • 조회수5270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개요




□ 개정 이유



○ 납세자보호관 신설,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불합리한 규정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 주요 개정내용



○ 납세자보호관 신설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각급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중지권 등의 권한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사(권한행사 근거 마련)



○ 권리보호요청제 도입


-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부당하게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


- 권리보호요청 처리절차, 납세자 권리 침해 행위 예시, 납세자 권리
침해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등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 심사 강화


-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이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권으로 권리침해
행위를


심사하고 시정을 요구



○ 기타


- 고충민원의 제외 대상, 처리결과 통지, 중복 고충민원 등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 각급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도개선 과제 발굴의무를 부여하여
고충민원 발생을 예방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항목별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성명(제출자),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윤순상


(전화 : 02-397-1513~4, 팩스 : 02-725-0357, 이메일 : pjh7300@nts.go.kr)



○ 제출기한 : 200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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