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여 통고이행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통고이행 비율을 높이고,
  신속·간편한
벌금상당액 징수로 조세부과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고발에 따른 전과자 양산방지 등
납세자의 명예·신용보호에 목적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현행 기준의 1/2로 하향조정
    -
벌과금상당액 제4조(포탈범) 및 제4조의5(결손과대계상범) 본문에 대하여만 하향조정하며,
단서규정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
 
3.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
의견제출 서식 : 행정예고 제도안내 페이지 참조 (의견제출서)
 ○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행정사무관 최기주
                  (전화:02-397-1942,
팩스:02-720-6461)
 ○
제출기한 : 2009.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