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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조사기획과
  • 예고일자 2009.09.03.
  • 종료일자 2009-09-22
  • 조회수2960










1. 개정배경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여 통고이행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통고이행 비율을 높이고,


  신속·간편한
벌금상당액 징수로 조세부과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고발에 따른 전과자 양산방지 등
납세자의 명예·신용보호에 목적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현행 기준의 1/2로 하향조정


    -
벌과금상당액 제4조(포탈범) 및 제4조의5(결손과대계상범) 본문에 대하여만 하향조정하며,
단서규정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


 


3.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
의견제출 서식 : 행정예고 제도안내 페이지 참조 (의견제출서)


 ○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행정사무관 최기주


                  (전화:02-397-1942,
팩스:02-720-6461)


 ○
제출기한 : 2009.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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