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 소송업무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적 집행 및 소송수행
역량 강화 도모
2. 주요개정내용
○ 소송수행자 지정 조항 개선
○ 국가 원고 민사소송 수행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소액사건에 대한 변호사 보수 기준 현실화
○ 지방청 조세법률고문의 위촉, 해임 시 사전승인 폐지
○ 승소성과금 지급기준 일부 개선
○ 기타 절차 간소화 및 용어 정리 등
3.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무과 행정사무관 정재윤
           (전화 02-397-1652,
팩스 02-735-4669)
○ 제출기한 : 200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