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8.06.14.
  • 종료일자 2018-07-03
  • 조회수2413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국세행정개혁 TF의 권고(’18.1.29)에 따라 종전의 신고검증 절차가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고 납세자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 ‘신고내용 확인’으로 용어를 개선하고 개념?요건?방식 등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세무조사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규정 - ‘신고내용 확인’ 관련 납세자 권리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관련 절차 규정 신설 ○ ‘신고내용 확인’ 관련 개념?요건?방식 등 절차 규정 마련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정의 신설(제2조) -확인 대상 과세기간(2개 과세기간)과 확인범위(특정 오류?누락 항목) 명확화(제64조) -처리기한(2개월 이내)을 명문화하고, 해명자료 제출 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1개월 이내 연장(제65조) - 간접확인 방법(비접촉, 서면 해명 및 수정신고 안내)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하도록 규정(제66조) ○ ‘신고내용 확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 마련 - 해명 안내 시「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함께 안내하고, 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제출 요구 금지 조항 반영(제66조) - 해명자료 및 수정신고 검토 결과를 안내하도록 규정(제66조) ○ ‘신고내용 확인’ 절차?범위의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등 절차적 통제 규정 마련(제68조) 기타 개정사항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문’ 및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문’을 교부하도록 개선(제5조) ○ 지방국세청 세원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명확화(제4조) ○현금영수증사업자 조세지원 및 승인철회 등 고시개정내용 반영(제111조∼제112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절차 개선(제117조∼제119조)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민규(Tel 044-204-3218, Fax 0503-113-1170)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18. 7. 3. 까지 붙 임 : 1.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2.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전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