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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7.06.09.
  • 종료일자 2017-06-29
  • 조회수2878

개정 이유 ○ 최근 대폭 신설?개정된 국세기본법(‘16.12.20) 및 시행령(’17.2.7) 반영 ○통지관서 의견서 제공시기를 앞당기는 등 납세자의 신속한사전적 권리구제 강화 2.주요 개정 내용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제외(§5 6, 7호) 감사결과 현지시정분에 대한 재결청 상향조정(§15 ①) 파생자료 처리에 따른 의견서 작성관서 명확화(§19⑤, ⑥) 청구인에게 통지관서 의견서 신속 제공(§21, 30)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범위 축소 등(§38 ②, ④)  기타 개정 사항 새로이 적부심청구가 제외되는 대상을 각종 서식에 추가 안내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서식 신설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임정미  (Tel 044-204-2774, Fax 0503-113-1549)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17. 6. 29. 까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최근 대폭 신설?개정된 국세기본법(‘16.12.20) 및 시행령(’17.2.7) 반영 ○ 통지관서 의견서 제공시기를 앞당기는 등 납세자의 신속한 사전적 권리구제 강화 2 주요 개정 내용 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제외 (§5 6, 7호) ○ 감사원의 시정요구 전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리결과통지를 받은 경우 ⑵ 감사결과 현지 시정분에 대한 재결청 상향조정 (§15 ①) ○ 현행 통지관서에서, 처분 지시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으로 ⑶ 파생자료 처리에 따른 의견서 작성관서 명확화 (§19⑤, ⑥) ○ 파생관서, 수보관서가 작성하는 경우로 별도 구분 규정 ⑷ 청구인에게 통지관서 의견서 신속 제공 (§21, 30) ○ 재결청이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인 경우에도 통지관서 의견서를 사전 열람시에서, 진행상황 안내시로 앞당겨 제공 * 국세청장인 경우 진행상황 안내시 제공 ⑸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범위 축소 등 (§38 ②, ④) ○ 재조사범위를 현행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록된 부분에서, ‘주문’부분으로 한정 ※ 재조사기간은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 법률과 일치 ⑹ 기타 개정 사항 ○ 새로이 적부심청구가 제외되는 대상을 각종 서식에 추가 안내 ○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서식 신설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임정미 (Tel 044-204-2774, Fax 0503-113-1549)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17. 6. 29. 까지 붙임 : 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주요개정(안) 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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