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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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최근 대폭 신설?개정된 국세기본법(‘16.12.20) 및 시행령(’17.2.7) 반영
○ 통지관서 의견서 제공시기를 앞당기는 등 납세자의 신속한 사전적 권리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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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제외 (§5 6, 7호)
○ 감사원의 시정요구 전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리결과통지를 받은 경우
⑵ 감사결과 현지 시정분에 대한 재결청 상향조정 (§15 ①)
○ 현행 통지관서에서, 처분 지시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으로
⑶ 파생자료 처리에 따른 의견서 작성관서 명확화 (§19⑤, ⑥)
○ 파생관서, 수보관서가 작성하는 경우로 별도 구분 규정
⑷ 청구인에게 통지관서 의견서 신속 제공 (§21, 30)
○ 재결청이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인 경우에도 통지관서 의견서를 사전 열람시에서, 진행상황 안내시로 앞당겨 제공
* 국세청장인 경우 진행상황 안내시 제공
⑸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범위 축소 등 (§38 ②, ④)
○ 재조사범위를 현행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록된 부분에서, ‘주문’부분으로 한정
※ 재조사기간은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 법률과 일치
⑹ 기타 개정 사항
○ 새로이 적부심청구가 제외되는 대상을 각종 서식에 추가 안내
○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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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임정미
(Tel 044-204-2774, Fax 0503-113-1549)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17. 6. 29. 까지
붙임 : 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주요개정(안)
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