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4년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실(2014년6월9일)
2014년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국세심사위원회 재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불복 재조사 업무 소관을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복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2. 주요 개정내용
○ 불복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국세심사위원회 재상정 요건을 강화함
○ 재조사 결정은 청구대상처분의 특정 부분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해당 처분을 한 담당과장이 일차적으로 그 처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처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
* 현행 규정은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일률적으로 재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알기 쉽고 명확한 세무용어로 대체
* 정의 ⇨ 뜻, 기타 ⇨ 그 밖의, 기재 ⇨ 기록, 불미 ⇨ 미비 외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실
- 담당자 : 이동원 (전화 02-397-1534, 팩스 0503-111-4932)
- 주소 : (110-705)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104)
○ 제출일자 : 2014. 6. 29.까지
붙임 : 1.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2.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