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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4.06.09.
  • 종료일자 2014-06-27
  • 조회수6052
□ 2014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보호관 심사2담당관실(2014년6월09)
2014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청구의 취하 대상 확대, 불복 재조사 결정에 대한 업무소관의 합리적 개선으로 불복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 청구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사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시행규칙 서식명과 동일하게 변경
○ 청구의 취하 대상에 대리인 추가
- 국세기본법 제59조와 동일하게 청구의 취하에 대리인 추가
○ 재조사 결정에 대한 업무소관의 합리적 개선
- 재조사 결정은 청구대상 통지의 특정 부분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예고통지를 한 담당과장이 일차적으로 그 통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통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
○ 기타
- 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등이 청구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접수일련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불필요 문구 삭제
- 세무용어 알기 쉽게 개선(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당해 → 해당, 정의 → 뜻, 기재 → 기록, 일체 → 모두,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자료상 →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인 → 명, 지연 → 늦어진, 상당한 → 많은 등)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2담당관실
- 담당자 : 박철완 (전화 02-397-1564, 팩스 02-725-0695)
- 주소 : (110-705)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104)
○ 제출일자 : 2014. 6. 27.까지

붙임 : 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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