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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개정(안)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소비세과
  • 예고일자 2012.01.09.
  • 종료일자 2012-01-28
  • 조회수5719
1. 개정 이유
○변경, 신규개발된 개별소비세 전산처리 절차 규정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시행 등 개정된 개별소비세법령을 반영
2. 주요골자
○ 소비세 전담반의 관할구역 입력방법 명시
○ 하치장에 대한 납세번호 부여 및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에 따른 신고 관리절차 규정
○ 고지․환급절차 및 입력등 변경(추가)된 전산처리 반영
○ 조건부면세승용차 관리를 위한 알림문자 시스템 활용
○ 법조항개정 및 직제명 변경 반영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수집․활용시 민원인의 동의 받도록 서식 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이지숙, 전화 : 397-187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2.1.30.
4. 붙 임
○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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