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2011년 1월부터 과세되는 전자문서 인지세 관련내용 반영
○ 수입인지 첩부ㆍ소인 했더라도 인지세 과오납한 경우 환급하도록 업무처리 규정 정비
2. 주요골자
○ 전자문서 인지세 과세내용 신설
- 납부대상 전자문서 및 납부방법 등 규정 신설
○ 수입인지 첩부·소인 했더라도 환급 가능
- 기획재정부 예규심 결정내용에 따라 사무처리규정 반영
○ 기 삭제 조항 관련 용어정의ㆍ서식 정비 및 개정법률 반영
- ’09년 9월 삭제된 조항 관련 정비 및 개정법률 내용 반영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활용시 민원인의 동의 받도록 서식 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이기각, 전화 : 397-1873,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2.1.30.
4. 붙 임
○ 인지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