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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법인세과
  • 예고일자 2011.12.27.
  • 종료일자 2012-01-20
  • 조회수6556
1. 개정 이유
○ 대법인에 대한 조사선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
○ 무작위 추출 선정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2. 개정 내용
○ 대법인 순환조사 주기 등 개정(§163)
- 수입금액 5천억 이상 대법인 순환조사 선정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수입금액 50억 미만 성실도 하위그룹법인에 대한 무작위추출방식 선정은 임의적 규정으로 개선

3.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서기관 조태복
○ 전화 : 397-1802, 팩스 : 722-2483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수송동 104)

4.붙임
가. 신구 조문 대비표
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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