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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법무과
  • 예고일자 2009.05.11.
  • 종료일자 2009-05-31
  • 조회수3193








1. 개정 이유


 ○ 국세기본법 개정내용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 풀제 운영
및 재상정


     안건에 대한 외부위원의 중복심리 회피 명문화
등을 반영


2. 주요 내용


 ○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09년부터 조세불복제도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경미한 사항\'의 정의 내용을 반영


  * 경미한 사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


   - 불복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


   -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 법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의 풀제 실시 반영


   - 법무심사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납세지원국장 및


     국제조세관리관을 풀제 내부위원으로 지정하고
법무심사국장과 법인납세국장은


     필수위원으로 함.


 ○ 재상정안건에 대한 외부위원의 중복심리 회피 명문화


 ○ 청구인이 알 경우 분쟁 소지가 있는 진술인 등은 결정서에 익명처리
가능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1과


     (담당서기관 : 이재우, 전화 : 397-1662, 팩스
: 723-7401)


     (담당자 : 강초원, 전화 : 397-1664, 팩스
: 723-7401)


  다. 제출기한 : 200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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