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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법무과
  • 예고일자 2009.05.11.
  • 종료일자 2009-05-31
  • 조회수4247








. 개정 이유


 ○ 국세기본법 개정내용과 심리자료전산시스템, 현장확인 및 금융증빙 등의
조회청구제도 도입 등을 반영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처리규정 개정내용


2. 주요 내용


 ○ 국세기본법 개정(\'08.12.26)으로 조세불복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가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적부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및 관련사항 정비


 ○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09.2.6)으로 적부심 청구대상 확대 및 조기결정신청제도의
     법제화에 따른 사항 반영


    - 청구대상 확대  : 단순과세자료 예상고지세액
500만원이상 → 300만원이상


    - 조기결정신청제도의 법제화


 ○ 심리자료전산시스템, 현장확인 및 금융증빙 등의 조회청구제도  시행에
따른 사항      반영


 ○ 청구인 알 경우 분쟁소지가 있는 진술인 등을 결정서에 익명처리 가능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2과


     (담당사무관 : 박노길, 전화 : 397-1682, 팩스
: 725-0695)


     (담당자 : 권영진, 전화 : 397-1682, 팩스 : 725-0695)


  다. 제출기한 : 200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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