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국세기본법 개정내용과 심리자료전산시스템, 현장확인 및 금융증빙 등의
조회청구제도 도입 등을 반영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처리규정 개정내용
2. 주요 내용
 ○ 국세기본법 개정(\'08.12.26)으로 조세불복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가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적부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및 관련사항 정비
 ○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09.2.6)으로 적부심 청구대상 확대 및 조기결정신청제도의
     법제화에 따른 사항 반영
    - 청구대상 확대  : 단순과세자료 예상고지세액
500만원이상 → 300만원이상
    - 조기결정신청제도의 법제화
 ○ 심리자료전산시스템, 현장확인 및 금융증빙 등의 조회청구제도  시행에
따른 사항      반영
 ○ 청구인 알 경우 분쟁소지가 있는 진술인 등을 결정서에 익명처리 가능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2과
     (담당사무관 : 박노길, 전화 : 397-1682, 팩스
: 725-0695)
     (담당자 : 권영진, 전화 : 397-1682, 팩스 : 725-0695)
  다. 제출기한 : 2009.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