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신고검증 절차를 세무조사와 명확히 구분하고 납세자 구너리 침해가 없도록 엄격한 절차적 통제절차 마련
○ 관련규정 개정내용 반영,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신고내용 확인 업무 명확화
○ 용어 정립
- (신고내용 확인) 신고내용 중 특정항목의 오류나 탈루혐의에 대해 해명 또는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제2조)
○ 절차규정 신설
- (대상자 선정) 지방청장(세무서장)은 특정항목의 오류 또는 탈루협의가 있는 납세자를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제50조)
- (확인범위) 직전 1개 과세연도, 범위확대 금지(제51조, 제52조)
- (해명자료 제출안내) 오류 및 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할 해명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안내(제54조)
- (수정신고안내)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과소신고한 내용을 확인한 경우 수정신고 안내(제58조)
- (납세자 권리보호)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해명안내를 할 경우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교부(제56조)
- (결과통지) 해명자료(수정신고) 검토결가 서면 통지(제57조, 제59조)
. 기타 개정사항
○ (과세자료 정의) 과세자료의 정의를 명확화(제2조)
○ (수정신고 안내) 수정신고 안내사유를 구체적 규정(제69조)
○ (과세자료 인계) 세무조사 관련 인계대상 과세자료를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과세자료로 한정(제87조)
○ (정기조사 선정) 순환조사 선정대상을 개인사업자 저기 조사대상 선정지침과 일치(제94조)
○ (공제감면) 공제감면 확인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제129조)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행정사무관 김일환(전화 : 044-204-3262, 팩스 : 0503-114-2789)
- 행정사무관 이정법(전화 : 044-204-3263, 팩스 : 0503-115-1668)
○ 제출기한 : 2018. 7. 3.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