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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7.06.08.
  • 종료일자 2017-06-27
  • 조회수2623

1. 개정 이유  금융정보자동교환 업무 신설 등 국제조세 업무환경 변화와 직제개편 및 기타 법령개정 사항 등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 제도의 근거 마련(§27~§29의2) -고유번호의 신규부여, 변경내용 관리, 청산 처리 및 해외현지기업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 업무처리 신설(§50의1?50의3)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등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 규정을 신설 ○ 해외금융계좌 관련 형사처벌 대상자 고발 절차 명확화(§117의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자 중 미신고금액 50억 초과자에  대해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연례보고서 검토주체를 세무서장까지 확대(§79)  -정상가격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현재 본?지방청에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서에서도 검토하도록 확대 ○ 금융정보자동교환 업무 신설(§99~§99의5)  -한미·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 및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국조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업무처리 절차를 신설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담당자: 국세조사관 김영식  (Tel 044-204-2863, Fax 0503-111-6381)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17. 6. 27.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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