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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7.06.05.
  • 종료일자 2017-06-25
  • 조회수2110

1. 개정 이유 불복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과 국세심사위원회 및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개선사항 등을 반영 2.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송지은, 국세조사관 권대명  (Tel 044-204-2743, 2744, Fax 0503-113-1651)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17. 6. 25.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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