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징세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13.5월 개정이후 변화된 업무여건과 법령을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업무처리절차 보완ㆍ개선
- 과목경정 관련 증빙서류 보관규정 삭제
- 정리보류를 위한 충당가능액 평가(150%→130%) 규정 정비
○ 논란이 되는 규정 명확화
- 반송된 소액고지서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50만원 미만 고지로 명확화
- 충당청구에 대한 개념 ‘충당청구(동의)서가 접수된 날’로 명확화
○ 세정지원 확대
- 개인에게만 적용하던 세금포인트 제도를 중소법인으로 확대함에 따라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활용
○ 기타
- 세무서 신설(동고양, 신광주, 김포, 북대전)에 따른 계좌번호 추가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담당자 : 문병갑 (전화 02-397-1603, 팩스 02-725-0694)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동동 104)
○ 제출일자 : 2014. 6. 22.까지
붙임 :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서식 개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