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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재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재산세과
  • 예고일자 2014.05.29.
  • 종료일자 2014-06-18
  • 조회수5894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재행정예고합니다.

□ 개정 이유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고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법인의 지속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규정(§9의2) 신설
- (확인신청 요건)
․2001.7.23. 이전 설립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법인에 해당할 것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에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을 것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 (확인절차)
․확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서에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를 설치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서 기 관 전을수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국세조사관 안병일
☎ 02) 397-1793, Fax) 02) 737-8657
주소 :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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