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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예고일자 2011.12.15.
  • 종료일자 2011-12-22
  • 조회수8643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관련 민원증명 서식개정 확정과 ‘민원증명발급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규정내 일부서식과 용어를 현행에 맞게 수정함

2. 주요내용
가.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 위반사항 발생 예방
○ 별지서식에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여부 확인 등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새로이 ‘민원증명발급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안 별지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20호, 제25호 서식)
나. 2010.4.1. 개정이후 개선되거나 신설된 서식과 별표 수록
○ 변경된 서식과 새로이 추가된 ‘표준재무제표증명(영문)’ 서식 및 별표를 규정에 수록(별지 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9-1호, 제23호 서식, 제26호 서식 / 별표1, 별표4)
다. 기타 개정사항
○ 국세종합민원봉사실 정의와 설치근거 개정 및 지역․이동민원실 정의를 명시(제2조 4․5․6호, 제5조 제3항)
○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신고기간 중 신고서 접수 규정 재명시(제6조 제1항 5호, 제41조 제1항)
○ 본인 민원증명 신청시 신청서 규정 (제18조 제3항)
○ 민원증명 발급매수 규정 (제19조 제1항)

3. 의견제출
가.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사무관 : 김용익 전화 : (02)397-1522 (Fax : (02)725-0357)
- 담당자 : 심재걸 전화 (02)397-1523 (FAX : (02)725-0357)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붙임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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