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주세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 주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수출 후 면세환입 주류의 부정유통 방지 위해 사후관리 규정 신설
-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범위 확대, ‘지역특산주’로 명칭 변경
- 국세청기술연구소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로 기관명 변경 등
○ 사업자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 용도구분 중 대형매장용 폐지 등 용도구분 표시 단순화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활용시 민원인의 동의를 받도록 서식 개정
-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한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정비
○ 공업용 변성주정의 분석․감정 절차규정 신설 등 세원관리 강화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52, 팩스 : 02-723-0357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김성호(전화 : 397-1853), 전병오(전화 : 397-1863)
○ 제출기한 : 2011. 10. 25.
▣ 첨부파일 :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