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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1.03.25.
  • 종료일자 2011-04-04
  • 조회수5937








1. 취지


○ 서면질의ㆍ회신업무에 관한 신청인 요건과 사무처리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사전수렴한 후 그 내용을
확정하고자 함


2. 일부개정 이유


○세법해석 관련 규정을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서면질의 신청인ㆍ신청대상ㆍ반려
등에 대한 세부처리기준을 신설ㆍ보완할 필요


3. 주요내용


○ 세법해석 관련 규정의 체계 정비


- 신청인→신청대상→신청 및 접수→보완요구→반려→결과통지→회신공개의
순으로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재구성


○ 서면질의에 대한 개정사항


- 신청인과 관련하여 금융상품의 경우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질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도록
함(§14)


- 신청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본인과 무관한 사항, 세법해석과 관련
없는 사항, 사실판단사항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14의2)


-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과세예고통지 등과 관련된 경우, 소송ㆍ심판
등 불복진행 중인 경우를 반려대상에 추가(§14의8)


- 회신내용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투명성 제고(§15의 3)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에 대한 개정사항


- ‘의견진술제도’를 도입하여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과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등 공식적 의사소통 채널 마련(§22)


- 반려와 답변배제규정이 혼동됨에 따라 답변배제규정을 삭제하고
반려규정으로 일원화하여 명확한 처리기준 제공(§23의 2)


○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개정사항


- 신청기관 및 신청대상 규정을 신설(§27ㆍ§27의2)


- ‘과세기준자문대상 검토표’를 신설하여 자문신청시 자문대상
여부를 스스로 체크하도록 함(§27의3)


- 신청기한, 보완요구, 취하, 반려 등 내부처리방법을 구체화(§27의4~28의
4)


○ 기본통칙 및 세법집행기준에 대한 개정사항


- 기본통칙 시행(승인 후 30일 이내 시행) 규정 신설(§36)


- 세법집행기준 수정ㆍ보완규정을 신설(§38)


4. 의견제출


○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서기관 공석룡


- 전화 : (02)397-7532~7533(FAX : (02)739-5235)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붙임 : 법령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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