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품질인증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주류 중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 및 세부절차를 규정
   ○ 주류품질인증제 시행은 국산주류의 양조기술 향상 및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세계적 제품으로 육성하여 주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소비자에게 품격 높은 주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주류품질인증제도의 특징
   ○ 품질이 우수한 좋은 술은 일반주류보다 우대
   ○ 제조사 자율에 의한 품질인증신청으로 업체간 경쟁력 유도
   ○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
나. 심사기준
   ○엄격한 3단계 심사(서면,현장,제품심사)를 통한 우수제품 선정
   ○서면심사: 주질감정, 제조방법 등 주종별 10개 항목
   ○현장심사: 제조환경,위생,품질 등 80개 항목
   ○제품심사: 담당공무원을 배제한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
다. 품질인증서 교부 및 인증표시
   ○종합심사 합격품에 대한 인정서 교부 절차 규정
   ○품질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절차 규정
   ○품질인증마크 부착, 표시방법 등 준수사항
라. 품질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품질인증 교부자에 대한 품질관리, 준수사항 등 교육
   ○품질 유지 이행여부 점검
   ○허위,부정행위,과장광고 등에 따른 인증취소 절차
   ○품질인증 제조장 이전,시설변동, 사무의 주관 등에 관한 사항
3. 제정(안)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기술연구소 품질안전과 공업사무관 김대광
    (전화 : 02-3149-5270, 팩스 02-3149-5279)
 ○제출기한 : 2009. 05. 20.
▣ 붙임 : 주류품질인증사무처리규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