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납세자에게 제도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납세자가 신청대상 해당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서식
신설 및 신청 시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규정함(별지 제5호 서식 및 안 제6조제3항)
 ○ 제도이용에 따른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호 서식 등)
3.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장(참조 : 법규과장)
    - 전화 : (02)397-7532~7533(FAX : (02)739-5235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라. 의견제출 서식 : 국세청 홈페이지 행정예고 제도안내 참고
 
붙 임 : 1.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