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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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최근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18.2.13.) 및 시행규칙('18.3.19.) 반영
○기한후신고?무납부에 대해 결정?고지하는 경우를 과세예고통지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등 납세자의 사전적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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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재결청 상향조정 (개정세법반영)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안내를 받지 못하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감사원의 기관감사 취지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재결청을 국세청장으로 상향 조정
청구인의 의견진술권 확대 및 준비시간 보장(개정세법반영)
○청구목적이 경미하거나 법령해석사항인 경우도 의견진술권을 허용하고, 의견진술신청* 안내시기를 회의 개최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겨 충분한 의견진술 준비시간 보장
*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미한 사항은 조기처리하지 않고 개별상정하도록 개정
기한후신고?무납부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대상 명문화
○기한후신고?무납부에 대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임을 명문화하여 통지누락에 따른 절차적하자 발생 방지
세무서관할 적부심에 대한 법령해석자문제도 안내
○세무서장이 불복사건 심리과정에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과에서 법령해석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법령해석과-3227,’17.12.27.)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 규정 신설
별지 서식개정
○수입금액 등 기재서식을 당초금액과 경정금액의 비교식으로 변경
○결정서 서식에 재조사 결정에 대한 후속불복절차 안내문을 추가
○조기처리 결정서 및 개별상정 결정서 서식 기재내용 통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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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임정미
(Tel 044-204-2774, Fax 0503-113-1549)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18. 6. 28. 까지
붙임 : 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