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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7.06.05.
  • 종료일자 2017-06-25
  • 조회수2920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개정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 : 비상장장주식 평가,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국세청?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업무 조정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비상장주식평가 심의업무를 담당 ○비상장주식 평가심의 관련 -(평가서 작성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이며 평가대상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현금흐름할인법 및 배당할인법)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가치 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등에 따라 평가하고, ‘추정기간 5년 등’을 제약조건으로 함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 평가대상법인의 범위를 종전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비상장기업으로 확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감정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의등 사유를 심의하여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여부, 시가로 보지 않는 기간 등을 심의


○기타 인용조항 개정  ○서식 변경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 담당자:국세조사관 강정호  (Tel 044) 204-3463  Fax) 0503-111-2407)   - 주  소:(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일자 : 2017. 6. 25.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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