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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7.03.31.
  • 종료일자 2017-04-19
  • 조회수3594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개정의견 등을 반영주요 개정내용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 수집대상 확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요건과 절차 간소화 기타 개정사항 서식 변경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자:국세조사관 김현경 (Tel 044) 204-3453  Fax) 0503-110-1333)  주  소:(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일자 : 2017. 4. 1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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