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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4.05.08.
  • 종료일자 2014-05-27
  • 조회수8951
2014년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소득세법」 등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국세청 훈령인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 반영

2. 주요 개정 사항

가. 규정 신설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가입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에 대해 신설(규정 제62조, 제63조)

나. 규정 변경
○소득세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
- ‘소득공제’를 소득․세액공제‘로 변경(규정 제2조제17호, 제19호)
- ‘의료비 소득공제’를 ‘의료비 세액공제’로 변경(규정 제2조제22호, 제23호)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명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로 변경(규정 제62조제4항)
○조세특례제한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
-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용어 신설(규정 제2조제26호, 제27호)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
- ‘신고서류’를 ‘신고 관련 서류’로, ‘통해’를 ‘이용하여’로, ‘전자제출’을 ‘제출’로 변경(규정 제2조제13호, 제37조제2항)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김성민(전화 02-397-1847, FAX 02-732-4340)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제출일자 : 2014년 5월 27일까지

붙임 : 1.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2.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3.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서식개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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