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처리과정에 나타난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개정의견등을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금액 상향 (§31)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개정으로 배제기준 최소금액 상향 (3천만원 -> 5천만원 이상)
○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확인신청 및 처리 규정 신설 (§9의2)
-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전환시 세무상 절차 마련
○ 기획점검 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15~§17)
- 상속세 및 증여세 기획점검 실시 근거 및 절차 마련
○ 일감 몰아주기 경정청구 및 과세자료 처리절차 변경 (§7~§11)
- 지배주주 관할 세무서 일괄처리 -> 개별주주 관할 세무서 처리
○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통지시 재산평가명세서 서류 추가 (§40)
- 근거과세 확립 및 납세자 편의 제고
○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자금 관리 강화 (§48)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재외동포, 비거주자, 외국인거주자)
○ 기타 개정사항
-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의 명확화 및 사무처리규정 미비점 보완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서 기 관 이 동 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조사관 양 창 호
연락처) 02-397-1754 팩스) 02-720-3216
주 소)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44 (수송동 104)
- 제출기한 : 2014년 5월 23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