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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징세과
  • 예고일자 2011.08.04.
  • 종료일자 2011-08-23
  • 조회수5655
1. 일부개정이유
○ 2010년 3월 개정 이후의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징수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규정등을 보완.개선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2. 주요골자
○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승인기준 및 사유를 명확화 §66~§68
○ 국세환급금 양도에 대한 업무개선 사항을 반영 §51
○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판결에 대한 후속조치 조항 신설 §177②
○ 오류 기재된 조항 정정 §105외 7개 조항

3. 기타 개정사항
○ 지방청 조직변경 사항 반영 : 납세지원국장 ⇒ 징세법무국장
○ 별지서식 신설 : 별지 제52호~제56호 서식
○ 훈령의 유효기간을 발령하는 날부터 3년으로 재설정

4. 의견제출
○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서기관 지 성, 세무조사관 김미경
- 전화 : (02)397-1603, 397-1647 (fax : (02)725-0694)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수송동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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