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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심사2담당관
  • 예고일자 2011.05.02.
  • 종료일자 2011-05-21
  • 조회수4496
1. 일부개정 이유
○ 기존 규정상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한 결과 무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내용을 훈령에 반영
○ 증거조사 특례 대상인 ‘영세납세자’ 개념 명확화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불복진행상황안내』시스템 구축에 따른 진행상황 안내 서식(별지 10호 서식) 등 개정

2.주요골자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개정내용을 훈령에 반영(§5)
1)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2)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범칙조사결과 무혐의 처리로 종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삭제
나. 증거조사 특례 대상인 영세납세자의 개념 명확화(§22)
- 청구세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건(다만, 법령해석 사항 및 자료상 확정자료 관련사건은 제외)
다. TIS웹 수록자료를 이용한 국세청홈페이지 불복진행상황 안내 시스템 개발로 진행상황 안내 등의 서식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별지 10호서식)
-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신청 안내(별지 13호서식)

3. 의견제출
가.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2담당관
- 담당계장 : 박노길 전화 : (02)397-1562(Fax : (02)725-0695)
- 담당자 : 장혁배 전화 (02)397-1564(FAX : (02)725-0695)

붙임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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