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등의 취지
  2008.10.30자로 종료되는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 및 우대관련
조항 폐지,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성실납세자 용어 및 관련 조항 삭제
 나. 납세자의 날 표창ㆍ포상을 수상한 성실납세자의 조사유예기간 확대
 다.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예외기준 추가 등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담당자 : 전재원 전화 : 397-1532
팩스 : 725-0357)
○ 제출기한 : 200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