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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최고관리자
  • 예고일자 2008.10.22.
  • 종료일자 2008-11-10
  • 조회수2761








1. 제·개정 등의 취지(이유)


 ○불복청구 심리자료를 전자문서화하여 송·수보 및 보관·관리하도록
하는『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현장 확인청구제도』및『금융증빙 등의
조회청구제도』의 시행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불복청구 처리과정안내 및 사전열람안내 대상 확대, 심리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으로 심리의 신속성·공정성·투명성 및 납세자만족도 제고


 


2. 주요내용


 ○『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시행에 따른 처분청·조사청·재결청의
업무처리 절차 마련 및 불복청구서 부본 제출제도의 폐지 등


 ○『현장 확인청구제도』에 대한 운영방안 마련


   - 확인 청구방법, 현장 확인절차, 확인결과 처리 등


 ○『금융증빙 등의 조회청구제도』에 대한 운영방안 마련


   - 조회 청구방법, 조회 절차, 조회결과 처리 등


 ○ 이의신청·심사청구 처리과정안내 및 사전열람안내를 당초 청구인에게만
하던 것을 청구인과 대리인 각각에게 안내 및 국세불복청구의 심의·결정과정안내
병행


 ○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법규과 세목담당 사무관(서기관) 1인 위원 참여


 ○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인
경우의 의견서는 시정지시를 한 감사관이 작성


 ○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서식 신설 및 개정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1과(담당자 : 박 래 신


           전화 :
02-397-1664 팩스 : 02-723-7401)


○ 제출기한 : 2008. 11. 10.


 


▣ 첨부파일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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