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관련 사항과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 반영
- 의견진술권 확대(진술제한 규정 삭제 등), 심사위원 임명?위촉권자 상향 및 해촉규정 신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등
○민간위원 위촉?해촉기준 정비
-위촉배제 대상 조정[대형법인 퇴직 3년(5년→3년), 해당 재결청 퇴직 3년(2년→3년))
-민간위원 자격요건 명문화[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3년 이상 경력요건(국세청은 5년) 신설]
○세무서 이의신청 심리시 법령해석자문 제공
○세무서 심사위원회 회의 구성 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고시 대체 방안 등 기타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규정 정비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국세조사관 송지은(전화: 044-204-2743, 팩스: 0503-113-1651)
-행정사무관 임상훈(전화: 044-204-2742, 팩스: 0503-112-1413)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018. 6. 28. 까지
붙임 : 1.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