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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7.03.27.
  • 종료일자 2017-04-16
  • 조회수2469

개정 이유  ’15.2월 차세대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 개통에 따른 업무절차의 변화와 운영상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여 반영 주요 개정 내용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근거 개정(§4②)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서 및 지방청에 납세자보호 담당관 ‘최소한 1인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1명만 두어야 한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관련 문구 삭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국세조사관 이용문, 국세조사관 황정만  (Tel 044-204-2713, 2714, Fax 0503-110-1203)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17. 4. 15. 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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