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7.03.02.
  • 종료일자 2017-03-22
  • 조회수2453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지원방향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엔티스 업무처리방식,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 관계법령 개정내용, 직제개편 변경내용 등도 반영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장경화, 국세조사관 김종일 제출기한 : ‘17. 3. 22. 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