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운영에 관한 새로운 사무처리규정을 마련할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 접수 및 통지, 검토, 자료 제출요구 외
○ 세무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
- 경과세국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전담요원 -->전담직원, 탈루-->누락, 제세-->각종 세금 외
○ 해석상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 국제거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연장신청서 접수 시 7일이내 연장승인 통지 외
○ 국세청 고시 및 조직명칭 변경 반영
- 국세청고시 제2009-90호 --->국세청고시 제2012-31호 외
○ 기타
- 개시신청 전 사전상담 시 처분청 참석요구
- 수출입은행장으로부터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수집 외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담당자 : 송태준, 전화 : (02)397-1439, 팩스 : (02)720-4105
- 주소 : (110-705) 서울 종로 청진동길 44
○ 제출기한 : 2014.5.20.까지
□ 개정(안) 및 전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