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과세 전 사전검증 장치로서의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개정 사항
■ 의결정족수 현실화(§20)
○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조정하여 잘못된 과세 가능성 축소
* 현재 과세불가 채택 위해 2/3 필요.
■ 납세자 동의서 제도 폐지(§12, 15)
○ 납세자의 이유 없는 동의 거부로 과세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 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의 부실과세 방지 장치로서의 역할 제고.
■ 세무조사 관련 자문신청 기한 제한(§13)
○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로 자문신청 기한 제한
- 자문결과 통보 시까지 납세자가 조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증가 등의
권익 침해 가능성 최소화.
3. 의견 제출
○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
‧ 담당자 : 이계홍(전화 02-397-1535, FAX 02-723-7401)
‧ 이메일 : lkh1111@nts.go.kr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붙임 1.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2.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