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개정 이유
○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안건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합동심사실무회의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개별상정 안건을 일괄상정 안건으로 의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주요내용을 훈령에 반영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불복진행상황안내」시스템 구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폐지 및 진행상황 안내서식(별지 4호 서식) 등 개정
○ 증거조사 특례 대상인 ‘영세납세자’ 개념 및 국세심사위원 제척 대상 범위 명확화
2.주요골자
○ TIS웹 수록자료를 이용한 국세청홈페이지 불복진행상황 안내 시스템 개발로 불필요한 전산입력 규정 삭제(§18②)
- 심리담당자의 사건번호, 심리담당 등 전산입력 규정 삭제
- 「진행상황 안내 (별지 제4호 서식)」의 안내 문구 수정
○ 이의신청서를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을 ‘각하’(§21③8)
- 납세자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을 ‘각하’ 대상에 추가
○ 증거조사 특례 대상인 영세납세자의 개념 명확화(§23,§50)
- 청구세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다만, 법령해석 사항과 자료상 확정자료 관련사건은 제외)
○ 지방국세청과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의 제척대상 명확화(§37, §66④)
- 신청인 또는 청구인과 그 대리인의 사용인, 업무에 관여한 사람을 해당인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인 또는 업무에 관여한 기간을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로 명확화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합동심사실무회의 기능 활성화(§57③)
- 개별상정 안건에 대하여 합동심사실무회의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일괄상정 안건으로 의결
- 다만, 다수인 관련사건 등 §58②항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은 제외
3. 의견제출
가.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
- 담당사무관 : 김성원 전화 : (02)397-1532(Fax : (02)723-7401)
- 담당자 : 황연실 전화 (02)397-1534(FAX : (02)723-7401)
붙임 : 법령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