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2010. 3. 2. 개정 이후 관련 국실 및 지방청‧세무서 등에서 개선 건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선(§18, §19③)
○ 위원장 및 위원이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시 결정안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할 것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결정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과 토의과정에서의 위원들의 성실성을 제고함.
○ 결정안 란의 구성을 “제1안(), 제2안(), 제3안()” 대신 “채택(), 불채택(), 기타()”로 변경하여 결정안 선택 시 각 결정안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불편을 해소함.
나.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 자문신청 시 신청인이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여 자문신청 내용이 자문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검토하도록 함.(§12②)
다. 기타 개정사항
○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사안을 자문신청 제외 대상에 추가(§10②)
○ 감사 관련 자문 신청서의 본지방청 이송 대상에서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됨을 명시.(§14②)
○ ‘과세쟁점사실’의 정의 규정 보완.(§2①)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별지 제3호 서식) 서식 보완
○ 훈령의 존속 기한을 발령하는 날부터 3년으로 재설정
3. 의견제출
○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
- 담당사무관 : 김성원(전화 02-397-1532, FAX 02-723-7401)
- 담 당 자 : 이계홍(전화 02-397-1535, FAX 02-723-7401)
- 주 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104)
붙임 :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