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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재산세과
  • 예고일자 2011.03.10.
  • 종료일자 2011-03-29
  • 조회수5629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요지






□ 개정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관리 책임 등 업무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2010년 4월 1일 제정이후 일선에서 제기된 업무 개선사항 등을 반영



□ 주요 개정내용



과세표준신고서의 관리규정 명확화(§4)



-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처리에 「민원사무처리규정」과


「정보화센타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타서 관할 신고서 등의 이송 및 수보 처리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




민원업무의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44, §45, §46)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및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처리기한(20일)을


명확하게 규정




기 타



-
알기 쉬운 용어 반영 및 업무 내용 및 처리 절차의 명확화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재산세과 사무관 최대열



☎ 02) 397-1752, Fax) 02) 720-3216



주소 :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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