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관리 책임 등 업무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2010년 4월 1일 제정이후 일선에서 제기된 업무 개선사항 등을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과세표준신고서의 관리규정 명확화(§4)
-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처리에 「민원사무처리규정」과
「정보화센타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타서 관할 신고서 등의 이송 및 수보 처리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
○
민원업무의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44, §45, §46)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및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처리기한(20일)을
명확하게 규정
○
기 타
-
알기 쉬운 용어 반영 및 업무 내용 및 처리 절차의 명확화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재산세과 사무관 최대열
☎ 02) 397-1752, Fax) 02) 720-3216
주소 :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