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2008. 10. 1.(수)부터 시행예정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와 관련하여
이를 사전 예고함으로써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내용을 확정하고자 함
2. 제정이유
 ○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질의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실명 신청에 의한 명확한 답변 및 질의의 남용 방지를 위해 신청인, 신청대상
등을 규정(안 제3조~제5조)
 ○ 세법해석을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정형화된 신청서식
및 기재할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과세관청의 신속한 업무집행 및 과세기준자문제도와의 중복운영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한을 명확히 규정(안 제7조)
 ○ 사전답변 내용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제외하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함을 규정(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규과 서기관 김형환
    - 전화 : (02)397-7532~7533(FAX : (02)739-5235)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붙임 :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