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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8.06.04.
  • 종료일자 2018-06-23
  • 조회수1222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요약 i 개정 이유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 Ⅱ 주요 개정내용 ○법인세 신고서식 개정내용 반영(§2)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으로 인해 수입금액란 변경 (→) ○「국세기본법」개정내용 반영(§35) -비정기 조사와 관련된「국세기본법」조문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 반영(국기법§81의6②→③) ○고액경정청구 업무처리지침 반영(§47) - 경정청구서 처리와 관련하여 고액경정청구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어 해당 내용 추가 ○기타 개정사항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지윤 (Tel 044-204-3319, Fax 0503-113-1297)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 기한 : ’18. 6.23. 까지 <붙임> 1.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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