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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7.03.02.
  • 종료일자 2017-03-21
  • 조회수1898

직전 개정일(’14.6.1.) 이후 직제개편 및 법령개정 등 반영 부서명 : 역외탈세담당관실→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지방청 제보접수 : 신고분석과장→성실납세지원국장 해외계좌신고, 탈세제보 포상금 병행지급 불가→가능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 담당자 : 김은경 (tel. 044-204-2903, fax. 044-216-6068)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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