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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6.12.14.
  • 종료일자 2017-01-03
  • 조회수4707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중 법령 개정사항과 NTIS 및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
주요 개정내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8) 규정을
반영하여 관련규정 정비(§68, §69, §71)

○전자송달신청 철회 간주 규정 신설 (§15)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기준금액 개정사항 반영(§147)
- 공개대상 기준 금액 : (’15년) 5억원 → (’16년) 3억원

○국세징수법(§6의2④)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 규정 반영(§195)

○자녀장려금 세목 신설에 따른 세목코드 부여 및 신설 세무서 계좌번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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