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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시행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4.03.12.
  • 종료일자 2014-03-31
  • 조회수4290
제정이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78호) 일몰기한(2013.12.31) 도과로 제정
(법제처 법령정보관실 유권해석, 2014.2.26.)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제1차 시행과정에서 파악된 협약기업 및 전담반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고,
- 종전 사무처리규정은 존속기한(2013.12.31) 도과로 폐지

주요 제정내용
※ 조문 구성 : 본칙 48개 조항(3장 6절), 부칙 5개 조항
○ 업무 담당(§5~§6)
- 기획업무 : 법인세과(외투․외국법인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집행업무 : 지방청 법인신고분석과
○ 신청 요건(§7~§10) : 직전연도 수입금액 5백억 원 ~ 5천억 원으로서 성실납세이행을 담보할 자격을 갖춘 법인
* 협약 체결 우대 : 성실납세자(조사모범납세자 등), 내부세무통제 우수법인
○ 협약의 효력(§22) : 협약기간(3년)에 과세연도 단위로 납세의무 성립 분(회계거래․신고의무 등)
* 협약 개시일 : 협약 체결일 이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 사후관리(§25~§30) : 정기(분기 당 1회) 또는 수시 현장확인에 의함
* 사후관리 진행상황(쟁점 서면답변, 샘플확인 조사 등)은 모두 D/B관리
○ 성실신고 인정 시 정기 조사선정 제외(§34)
- 성실한 협약 이행, 주요 쟁점 해소 및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신고납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신고 후 9월내 사후관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확정
○ 전담반 서면답변에 대한 내부 기속력 부여(§33)
- 사실관계에 기초한 서면답변(질의회신 포함)에 따라 신고 반영 시, 지방청․세무서 직원의 상반된 처분 불가
* 「세법해석사전답변」의 내부 기속력 부여 규정과 동일 수준
(법령사무처리규정 §25)
○ 협약체결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일원화(§36, §46~§47)
- 법인세 사후검증, 기획분석, 경정청구 등 통상적인 세원관리를 전담반에서 집중 처리, 업무 효율성 도모
○ 특히 성실한 협약체결 법인 표창 우선 추천(§37)
○ 협약체결 법인 명단 비공개 원칙(§38)
- 다만,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공개
○ 과거 분 세무문제 처리(§31)
- 협약기간 동안 납세의무 성립하는 쟁점에 한해 처리.
다만, 법인이 과거 분 공개․협의 요청 시 가능
○ 협약의 파기(§39~§45)
- 고의․중대한 조세포탈행위 발견 시
- 협약내용 미 준수 또는 관계 법령 위반 시 등
행정예고 : 2014. 3. 12. ~ 2014. 3. 31.(20일간)

개선의견 반영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동 규정 제정(안)에 반영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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