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일정한 조사주기를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수입금액 3,000억~5,000억원 구간 법인의 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전환하였음
2. 개정내용
○ 대법인 순환조사 범위 등 개정(163조)
- 연간 수입금액 3,000억~5,000억원 구간 법인에 대해서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법인과 같이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담당자 : 김제석, 전화 : (02)397-1804, 팩스 : (02)722-2483
- 주소 : (10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 제출일자 : 2013. 12. 2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