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요지
1. 개정 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10. 12. 27)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개정내용(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규정 신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업무담당 규정
- 업무총괄 : 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93)
- 담당부서 : 지방청 세원분석국장, 세무서 재산제세담당과장 및 법인세담당과장(§94)
○ 신고관리 업무(§95~§99)
-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의 세부적인 추진사항, 신고관리업무, 전담직원 교육 등 신고관리업무를 규정
○ 신고서 접수관리 업무(§100~§102)
- 신고서 접수관리 및 신고서 보관 업무를 명확화
○ 신고 사후관리 절차 업무(§103①~§104④)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및 신고자 사후관리의 업무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고 명확화
○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105①~§106)
-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및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강동훈, 전화: 398-6362, 팩스: 720-4105)
(담당자: 기종진, 전화: 398-6363, 팩스: 720-4105)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110-705)
○ 제출기한: 2011. 5. 25